국토 교통부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라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면서 많은 혜택이 바뀝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자산요건 | 대책 발표일(2023년 8월23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소득·자산 요건 완화 |
입주자 선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
공급면적 |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다자녀 특별공급에 따른 자녀수 개선 배점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과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이 확대되면서 다자녀가정 대상 돌봄교실 신청자격도 확대를 추진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향후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한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초중고 교육비지원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원 범위와 항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