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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방법 알아보기

by 머니뉴스1000 2023. 6. 22.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연령 조건은 만 19~35세 청년으로 2023년 기준으로 2004~1989년 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은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입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는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입니다.

 

2023년 6월, 7월 신청자의 경우, 2021년 소득으로 충족여부가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1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일에 신청 가능하고,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별 이자 소득도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금리 변동에 의한 위험을 막고자 최소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되고 ,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